해외 입양 아동의 미국 시민권 취득 과정

September 6, 2023 by No Comments

외국에서 입양된 아동은 미국 시민이 되기 전에 먼저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민 비자를 통해 자녀는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자가 되거나 신분 조정 절차를 통해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국 내부 또는 외부에 있는 상황에 따라 영주권 자격 취득 절차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 후 미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N400 귀화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용인비상주사무실.

미국 시민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미국 시민에게 입양된 아이가 즉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양한 부모가 이미 미국 시민이거나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귀화한 경우, 영주권자가 된 외국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자녀가 INS N 400 양식을 제출하여 귀화 신청을 완료한 후 자녀가 미혼이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귀화해야 합니다.

“외국인 부모”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입양된 자녀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외국인 부모”가 다음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법적으로 별거한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에 대한 법적 양육권을 갖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이면 그 사람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 부모입니다.
아이가 사생아인 경우에는 엄마입니다.
제출할 양식

귀화 절차를 통해 입양된 외국인 부모가 미국 시민인 경우 입양된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게 되며 INS를 통해 시민권 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부모는 가장 가까운 서비스 사무소 Form N-600을 사용하여 시민권 증명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영주권 소지자로서 입양된 자녀는 입양된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하며 18세 미만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부모에 의해 입양된 자녀가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았으며 INS 행정 절차나 법원을 통한 귀화 절차를 통해 자녀를 대신하여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지 않은 입양 자녀의 경우 시민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